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
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
인감증명서 발급이 제 7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시행되었습니다. 2024년 9월 30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법원, 금융기관 제출용도는 안되고 인감증명서 발급으로 가능합니다.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개정안 내용
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,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에는 전자미원창구 (정부24)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구분 | 현행 | 개정 |
발급방법 |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|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,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에서 발급 가능 |
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 |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 | |
수수료 | 1통당 600원 | 무료 |
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|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'부'와 '모' 모두 면제 | |
신분확인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 |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