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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

 

 

 

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

인감증명서 발급이 제 7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시행되었습니다. 2024년 9월 30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법원, 금융기관 제출용도는 안되고 인감증명서 발급으로 가능합니다.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개정안 내용

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,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에는 전자미원창구 (정부24)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구분 현행 개정
발급방법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,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에서 발급 가능
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
수수료 1통당 600원 무료
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'부'와 '모' 모두 면제
신분확인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등록증 추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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